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장관교육훈련기관이제14의2조교육훈련기관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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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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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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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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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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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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