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의2조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공시정보유기농어업자재정보시스템현황구축ㆍ운영공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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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공시기관 지정 현황, 공시 현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2.공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3.공시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
4.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5.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시의 취소 등 정보 공표 업무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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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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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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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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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