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인증기관지나지년이지정이이상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인증심사업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1.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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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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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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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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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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