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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