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교육훈련계획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계획
3.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
4.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