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2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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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
2.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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