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0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7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1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제9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10. 제10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11. 제11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12. 제12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13. 제13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14. 제14조 · 고용 촉진
  15. 제15조 ·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16. 제1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7. 제17조 ·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18. 제18조 · 자산운용의 방법 등
  19. 제19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20. 제20조 ·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21. 제21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22. 제22조 · 신고의 제한
  23. 제23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24. 제24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25. 제25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26. 제26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27. 제27조 ·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28. 제28조 ·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29. 제29조 · 낙찰자 결정방법 등
  30. 제30조 ·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31. 제31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32. 제32조 ·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33. 제33조 · 협회의 설립 등
  34. 제34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35. 제35조 · 공제규정
  36. 제36조 · 법인격 등
  37. 제37조 · 임원의 자격 요건
  38. 제38조 · 지도ㆍ감독 등
  39. 제39조 · 다른 법률의 준용
  40. 제40조 ·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41. 제41조 · 청문
  42. 제42조 · 비밀 누설의 금지
  43. 제4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4. 제44조 · 업무의 위탁
  45. 제45조 · 수수료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양벌규정
  48. 제48조 · 과태료
  49. 제8의2조 ·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50. 제21의2조 ·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