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0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15건
- 제5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변경
- 제8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변경
- 제9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변경
- 제1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변경
- 제18조 · 자산운용의 방법 등변경
- 제21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변경
- 제22조 · 신고의 제한변경
- 제23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변경
- 제24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변경
- 제25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변경
- 제26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변경
- 제31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변경
- 제45조 · 수수료변경
- 제46조 · 벌칙변경
- 제48조 · 과태료변경
- 제8의2조 ·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신설
- 제21의2조 ·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 제10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제11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 제12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3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4조 · 고용 촉진
- 제15조 ·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 제1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17조 ·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 제18조 · 자산운용의 방법 등
- 제19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20조 ·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21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제22조 · 신고의 제한
- 제23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 제24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 제25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26조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 제27조 ·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 제28조 ·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 제29조 · 낙찰자 결정방법 등
- 제30조 ·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 제31조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제32조 ·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 제33조 · 협회의 설립 등
- 제34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35조 · 공제규정
- 제36조 · 법인격 등
- 제37조 · 임원의 자격 요건
- 제38조 · 지도ㆍ감독 등
- 제39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40조 ·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제41조 · 청문
- 제42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4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4조 · 업무의 위탁
- 제45조 · 수수료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양벌규정
- 제48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 제21의2조 ·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