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신고효력상실처분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신고증산업통상부장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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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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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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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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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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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