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2025.12.2>
1.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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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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