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수수료신고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엔지니어링사업자제2항제1호변경신고지위승계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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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2025.12.2>

1.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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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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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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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