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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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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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2025.12.2>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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