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ㆍ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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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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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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