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진흥시설산업통상부장관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엔지니어링산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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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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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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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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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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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