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4조 (고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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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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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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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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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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