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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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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