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6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벌칙행위알선하거나신고증업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
1.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제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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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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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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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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