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협회의 설립 등사업엔지니어링기술협회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산업통상부장관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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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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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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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