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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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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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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