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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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
엔지니어링산업법상 해당 규정은 발주청 사업뿐 아니라 민간 발주 사업에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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