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엔지니어링산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엔지니어링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