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산업통상부장관과엔지니어링산업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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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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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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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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