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해외진출엔지니어링산업국제공동연구국제협력과상담ㆍ지도국제행사에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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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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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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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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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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