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의2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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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등에 융합형 엔지니어링기술 기반의 장치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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