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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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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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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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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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