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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