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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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
엔지니어링산업법상 해당 규정은 발주청 사업뿐 아니라 민간 발주 사업에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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