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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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2.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8.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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