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엔지니어링사업발주청대가엔지니어링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보험이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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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⑥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⑦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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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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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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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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