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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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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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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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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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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