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 (신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의 제한지나지신고받고엔지니어링사업자효력상실처분정지명령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1.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2>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