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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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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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②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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