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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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1.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16.1.27>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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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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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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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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