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1.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16.1.27>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엔지니어링산업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엔지니어링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