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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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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