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진흥시설이진흥시설이행하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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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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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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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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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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