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1.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2025.12.2>
1.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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