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엔지니어링사업사업수행능력결정방법시행과정발주청낙찰자권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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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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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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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