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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