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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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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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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