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국립과학관법인국립과학관설립등기대통령령사무소소재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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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국립대구과학관
2.국립광주과학관
3.국립부산과학관
4.국립강원전문과학관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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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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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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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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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