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7조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시ㆍ도지사과학관법인검사소관과학기술자료제6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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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과학관법인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 조문 관계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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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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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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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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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