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청소년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