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성평등가족부장관연수기관연수과정결격사유마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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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2015.6.22, 2020.5.19>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기본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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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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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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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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