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2015.6.22, 2020.5.19>
제22조(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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