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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58조 · 조세 감면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조세 감면 등)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그 밖의 청소년단체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2.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2.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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