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8조 (조세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관세법청소년시설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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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그 밖의 청소년단체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2.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2.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ㆍ설비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기본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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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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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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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