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이념)
①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청소년의 참여 보장
2.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