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단체의 역할청소년청소년단체역할학교교육과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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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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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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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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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