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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28조 · 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 기본법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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