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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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②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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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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