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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