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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 기본법 · 제64의2조

청소년 기본법 제64의2조 · 벌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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