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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