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62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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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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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②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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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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