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②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2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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