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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