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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