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5.10.1>
1.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