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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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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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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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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