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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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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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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