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청소년육성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위원회중앙행정기관포함되어야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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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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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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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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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