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