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5.19>
③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5.19>
④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19>